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다툼(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1280 선고일 1992-06-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1940년생)의 90.8.2자 사망(교통사고로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재산을 419,292,933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 답 542㎡, 동소 OOOOO 답 5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 답 734㎡, 동소 OOO 답 357㎡, 동소 OOO 답 674㎡, 동소 OOOOOO 답 1263㎡, 동소 OOOOOO 임야 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위 상속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본 후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쟁점토지 ㉮㉯ 평가액 합계 130,970,000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써 91.8.16 청구인에게 90.8.2 상속분 상속세 44,504,410원 및 동 방위세 7,553,3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9 이의신청을하여 91.10.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11.29 심사청구를 하여 92.1.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⑴ 쟁점토지 ㉮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가등기(접수일: 89.5.3) 해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쟁점토지 ㉯는 피상속인이 12-13년 전에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와 OOO로부터 35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1983년 말까지 변제하니 못하여 대물변제한 것인데 등기만 정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⑵ 또 설사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지 말고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진술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의 경우는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등기(접수 90.9.26, 원인 90.8.2 재산상속) 까지 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할수 없다는 의견이며,

(2) 90.5.1 이후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세 신고가 된바 없고,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보다 더 크므로 상속재산평가에도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토지 ㉮와 ㉯가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2) 상속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토지 ㉮의 경우, 이는 상속인이 79.12.31 취득등기한 토지로서 그중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 답 524㎡는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접수일 89.5.3, 원인 89.4.2 매매예약)되어있고 나머지 동소 OOOOO 답 542㎡는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접수일 89.5.3, 원인 89.4.6 매매예약)되어 있으나,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는 물론 본 사건 심리일 현재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있으며, 둘째, 위 가등기 당시에 동 가등기 권리자들에게 실제로 매매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동 쟁점토지 ㉮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② 다음 쟁점토지 ㉯는 피상속인이 79년 및 80년에 취득등기한 토지로서 첫째,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있다가 90.9.2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0.8.2 재산상속)되어 본 사건 심리일 현재에도 상속등기된 상태 그대로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외 OOO와 OOO로 부터 350만원을 차용하고 동 토지로 대물변제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토지 ㉯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②의 심리내용에 의할 때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쟁점토지 ㉮㉯는 90.8.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된 바 없음이 과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련규정을 보면

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전)에서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게되어 있고,

②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나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90.5.1 개정전의 규정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동 개정후의 규정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가하게 되어 있으며,

③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에 대한 부칙 제1항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그 공포한 날(90.5.1)부터 시행하되,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있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토지 ㉮㉯는 상속세 신고된 바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90.8.2)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금액인 상속세 부과당시(91.8.16)의 공시지가에 의한 130,970,000원을 쟁점토지 ㉮㉯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 ㉮㉯는 그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