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구1260 선고일 1992-08-13

[요지] 청구인이 진술한 취득가액 40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것이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판단됨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364,700,300원 및 동 방위세 72,940,06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은 800,000,000원, 취득가액은 400,000,000원으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다음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7 취득하여 89.5.22 양도하였다. 소재지 지목 면적(㎡) 전소유자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OO 대지 대지 336.2 336.1 OOO OOO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89.8.1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60,0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0원)으로 하여 91.11.9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4,700,300원 및 동 방위세 72,940,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8 심사청구를 거쳐 92.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88.6.27 취득하여 89.5.22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소유자의 인감증명 발급지O으로 단지 88.6.27 등기하였을 뿐 실지로는 1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88.5.10로 기재된 바와같이 실지로 잔금청산일은 88.5.10 이다.

②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도 88.3~4월경에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고 확인(92.6.19자 거래사실확인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전소유자 2인의 확인을 받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26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260,000,000원이 아니고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7.9.26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및 전인 제주도 제주시 OO동 OOO외 3필지(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88.6.7 양도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또한 88.6.27 취득하여 89.5.22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년 미만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결정하였고, 취득금액(실지거래가액) 조사과정 또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8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년이상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88.5.10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8.5.10 실지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계약서는 거래금액도 사실과 다르게 60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진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근거로 실지취득일이 88.5.10 이어서 89.5.22 양도한 쟁점토지를 1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2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그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60,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거래를 중개한 OOO(상호:OO공인중개사,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에 의하면 거래금액은 260,000,000원 이상이나 실지거래가액은 알 수 없다고 하고, 전 소유자중 1인인 OOO(OOO는 호주에 거주함)의 동생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주도적으로 알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전소유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6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② 국세심판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조회(국심 22662-2252, 92.6.22)하여 회신받은 피의자 신문조서(피의자 청구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91.5.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00,0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진술한 취득가액 400,000,000원은 청구인이 직접 진술한 것이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금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판단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취득가액 260,000,000원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실된 계약서를 제시하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제출한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어긋나고 그 계약서의 기재내용도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진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60,000,000원으로 본 건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거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0,0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