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로예정편입면적 변경에 따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구1126 선고일 1992-06-2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5,5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35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