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5,5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353㎡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