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있는 공장용지 333.1㎡와 위 지상 공장용건물 329.42㎡(1층 195.8㎡ 및 2층 133.6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2.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건물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산정, 91.8.16 자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84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4 심사청구를 거쳐 9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1.1.5 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일인 90.12.12 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쟁점건물은 노후(1층 83.8.17 준공, 2층 87.4월 준공)되어 매매가계약서 작성시 건물가액을 12,500,000원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26,907,440원보다 현저히 미달한다고 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 84,536,000원을 쟁점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대한 거증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 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가액 12,500,000원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2.12 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및 쟁점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시에 작성한 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90.12.15 이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은 90.12.12 이고, 잔금청산일이 91.1.5 이라는 금융자료등 거증도 없는 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90.12.12 을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은 그 구조가 1층은 철근콘크리트로된 공장(59.3평)이고, 2층은 시멘벽돌스레트로된 사무실(40.4평)로 총면적은 329.42㎡(99.7평)로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가액은 26,907,440원으로 평당가액은 267,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은 12,500,000원으로 평당가액이 125,000원에 불과하고, 둘째,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기 위하여 공인감정사에게 의뢰하여 88.12.24 감정받은 쟁점건물중 1층부분 195.8㎡(59.3평)에 대한 감정가액도 15,859,800원으로서 평당가액은 267,000원이나 청구인이 매매가계약서에서 제시하는 1층부분 1천만원에 대한 평당가액은 168,000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구조면에서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건물가액을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