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이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법원판결로 말소등기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838 선고일 1992-06-02

[요지]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라. 따라서 위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도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1㎡ 및 같은동 OOOOOOO 소재 답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8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수증자중 청구인의 여동생 OOO(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거주)이 위 증여사실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90.1.31을 납기로 한 증여세 4,755,450원 및 동 방위세 792,57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OOO이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1.10.7 청구인에게 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이 건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은 청구외 OOOㆍOOOㆍOOO(형제자매)등 3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 일체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OOO등 3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89 가단 27949호)를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자(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증여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법원판결로 말소등기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체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OOOㆍOOOㆍOOO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승낙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또한 위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의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부동산은 88.8.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8.10.8 위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②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난 후 대구지방법원에 위 3인의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사건번호: 89가단 27949)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수증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ㆍ기타 준비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90.3.9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90.4.4 말소등기에 의해 청구인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동 말소등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③ 당초 위 OOO등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위 수증자가 증여를 받고도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앞에서 살펴본 법령에 근거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