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90.5.30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소재 전(田) 8,0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2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바꾸는 형질변경등을 청구법인의 경비부담으로 시행하고 형질변경된 대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중 22필지 4,052㎡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토지 26필지 4,020㎡는 청구외 OOO 등 25명에게 1,473,900,000원에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위 OOO 등 25명이 취득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위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1,128,898,104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 OOO등 25명이 취득한 가액(1,473,900,000원)으로 하여 91.11.16 법인세 185,245,440원 및 방위세 31,756,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1 심사청구를 거쳐 9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25명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필지분할 및 매매행위를 대리하였을 뿐이므로 미등기전매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외 OOO등 25명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위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 취득자인 청구외 OOO등 11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90.4.11 자의 매매계약서는 취득자를 “청구법인 외 37명”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구법인 외 24명”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이고,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은 청구외 OOO등 25명이 취득한 토지 26필지 4,020㎡가 청구법인이 미등기전매한 토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미등기전매한 토지인지 여부 첫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90.4.11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자인 청구법인 외 37명(실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구법인 외 25명임)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취득자중 청구외 OOO 등 12명도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위 OOO과 청구법인 외 37명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자가 청구법인 외 25명임이 밝혀져 실제로는 위 OOO과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서로 보아진다. 넷째, 위 OOO과 청구외 OOO등 25명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계약일자미상)를 보면, 중도금지급일은 90.4.30 이고 잔금지급일은 90.5.30 이나 위 OOO과 청구법인 외 37명이 90.4.11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 지급일은 90.5.25 이고 잔금지급일은 90.7.10 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은 위 OOO등 25명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받아 위 OOO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및 필지분할에 소요된 제반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여섯째, 고지전 심사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처분청의 결정전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등기전매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분할·형질변경 등에 지급한 필요경비의 추가공제를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중 26필지 4,020㎡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