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요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에 따라 각각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시 양도대금 전액을 일괄하여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2.1㎡, 주택 180.56㎡을 88.7.14 취득하여 89.1.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 91,000천원, 양도가액 104,000천원으로 확인하여 91.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36,400원 및 동 방위세 1,40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