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631 선고일 1992-05-08

[요지] 처분청이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17 취득하여 90.11.19 양도하고 90.12.5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나대지인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44,524,049원)을 공제하여 신고되었음을 들어 이를 불공제한 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91.10.16 양도소득세 29,385,870원 및 동 방위세 5,877,17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은 위 세액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897,644원)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12.3 심사청구를 거쳐 92.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정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처분청이 임의로 확정신고가 지나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적법한 신고기한 이내에 예정신고 자진납부하고 1개월 이내에 예정결정통지를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확정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 근거하여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이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OO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으로서 예정신고 자진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양도소득세 결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예정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한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결정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00조(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101조(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하였음에도 1월 이내에 동법시행령 제146조 및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통지를 받은바 없다는 이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OO건설주식회사(포항시 OO동 OOOOO)의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근로소득(90년도 귀속분:5,093,920원)이 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서 확인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 제100조에 근거한 종합소득세신고(확정신고)를하고 당해 미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