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주명부상 청구외의 출자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출자지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617 선고일 1992-07-25

[요지]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매입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이사로서의 경영 참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제반업무집행과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주식회사 OO섬유(제조섬유, 자본금 50,000,000원, 발행주식 5,000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각각 20%씩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이고 서로 4촌간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에는 출자지분이 20%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출자지분 20%)과 동 OOO(출자지분 20%)의 각 출자지분도 실질적으로 OOO의 출자지분이라고 인정하여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을 60%로 본 후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OOO과 OOO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80%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 51 이상에 달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9.25 청구인들에게 동 법인이 체납액 245,928,170원(①91.5월 수시분 법인세 6,889,280원 및 동 방위세 76,393,190원, 가산금 9,161,040원, ②91.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846,250원, 가산금 93,070원, ③91.8월 수시분 145,281,280원, 가산금 7,264,06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0.24 심사청구를 하고 91.1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 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OOO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동인들이 실지로 출자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출자지분을 청구인 OOO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과 OOO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실제경영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 법인의 90.12.31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청구외 OOO과 OOO의 출자지분 각 20%는 출자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OOO이 사실상 출자하고 명의만 분산시켰다고 보이며, 청구인 OOO의 지분 20%와 청구인의 지분으로 인정한 청구외 OOO 및 OOO의 지분 각 20%, 그리고 사촌 동생인 청구인 OOO의 지분 20%를 합하면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지분이 합계 80%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바,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외 OOO과 OOO의 출자지분(각각 2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외 OOO의 경우

① 동인은 그의 출자지분을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외숙모, OOO은 외사촌, OOO는 처로서 모두 청구인 OOO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고,

② OOO의 자술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명의상의 대표이사 일뿐이며, 실제상으로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적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주식매입대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OOO의 경우도

① 동인은 그의 출자지분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모, OOO은 사촌동생으로서 모두 청구인 OOO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고

② 동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매입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이사로서의 경영 참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제반업무집행과 재정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OOO이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등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과 OOO의 출자지분은 청구인 OOO이 분산해 놓은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각 출자지분이 실지로 동인들의 자금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동 OOO과 OOO의 출자지분을 청구인 OOO의 출자지분으로 본 처분을 탓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