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접수한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접수한 91.6.28을 부과당시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청구인들의 인적사항은 별첨1과 같음)은 88.12.29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O외 7필지 전답 10,076㎡ 및 위 토지중 OOOOOOOO에 있는 주택 1동 65.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의 명세는 별첨2와 같음)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88.12.29)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 전단계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개시자료(사망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전산조회, 전산자료전 접수 또는 기타자료를 통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 89.3.14: 경주시장으로부터 『사망자료』접수. ◦ 89.3.28: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전산입력자료인 사망자료』를 송부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부당일 접수. ◦ 89.3.3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전산입력자료인사망자료』를 송부. ◦ 89.6.27: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국세청 자료관리관이 출력한 『전산자료(과세자료)』를 접수(위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89.6.30: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상속세 과세미달 처리. ◦ 91.6.28: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접수.·위 과세자료에 쟁점부동산 명세가 포함되어 있음.·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부과당시)을 91.6.28로 하도록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음 ◦91.8.17: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은 730,422,600원임)하여 88년도 귀속 상속세 310,886,730원 및 동 방위세 56,524,860원 결정고지(당초과세분) ◦91.9.19: 처분청은 91.8.30 청구인들의 탄원서에 의해 91.8.7 가격시점 나라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502,943,000원 및 쟁점부동산중 OOOOOO 전 및 지상주택 개별공시지가 37,687,600원을 합한 540,630,600원을 시가로 하여 88귀속 상속세 194,160,380원 및 동 방위세 35,301,8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0 심사청구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상속의 개시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89.2.9 하였기 때문에 89.3.10까지) 그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사실을 접수한 소관 세무서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당월 20일까지(이 건의 경우 89.3.31까지)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추진하였다면 89.3.31~89.6.29 사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국세청 자료관리관이 출력하여 통보한 전산자료에 의거 알았을 것이나, 상속세 신고가 없었고 또 위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89.6.30을 부과당시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행정기관이 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는 사망하였다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반면 처분청은 감사원장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등에 의한 상속세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인 91.6.28을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고 그 날을 부과당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91.8.7자 가격시점 감정법인의 감정가액 502,943,000원과 감정에서 제외된 쟁점부동산중 OOOOOO 주택 및 개별공시지가 37,687,600원을 합한 540,630,600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경주시 OO동 OOOOO
② 경주시 OO동 OOOOO
③ 경주시 OO동 OOOOO
④ 경주시 OO동 OOOOO
⑤ 경주시 OO동 OOOOO
⑥ 경주시 OO동 OOO
⑦ 경주시 OO동 OOO
⑧ 경주시 OO동 OOOOOO 답 답 답 전 전 대 답 전 주택 1,666 1,263 1,160 853 4,440 116 238 340 6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