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362 선고일 1992-03-23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등 3인이 경상남도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 외 5필지 유원지 7,939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8.31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등기(3인 공유)하여 90.9.22 청구외 사단법인 OO개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1,000,3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 명의신탁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은 7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833,678,61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1.6.16 양도소득세 389,972,990원 및 동 방위세 77,994,6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도 주소지 및 인근에 농지를 보유한 농민으로서 농장조성이 가능하다는 청구외 OOO의 소개를 믿고 쟁점토지의 가격인하조정 노력 및 등록세·취득세등 제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일부 지분을 소유권이전해 준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관계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취득시 대금지급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70,000,000원, 청구외 OOO가 13,990,000원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어 OOO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거래신고를 90.9.21에 하면서 그 계약은 90.7.12 하였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89.8.31 취득등기하여 90.9.22 청구외 법인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 및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을 소득세법상 관계법령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첫째, 명의신탁 사실여부에 대해서 보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총취득가액 83,990,000원중 청구인 부담이 70,000,000원, 청구외 OOO 부담이 13,99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 OOO에 대한 지분권은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의 가격인하조정 노력 및 등록세·취득세등 제경비를 부담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지 그 지분권을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다면 쟁점토지 총양도가액 1,000,300,000원중 청구외 OOO의 토지소유권지분에 따른 금액은 위 OOO에게 분배되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시에 토지거래신고를 90.9.21에 하면서 그 양도계약은 90.9.22에 한 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4항을 보면 『...신고일로부터 25일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3조의 2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는 청구외 OOO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고 또한 양도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