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1.23에 청구인의 어머니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91.9.5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90.1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342 선고일 1992-03-31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OO리 OOOO 대지 1,298㎡, 같은리 대지 6㎡와 같은리 대지 136㎡(합계 1,440㎡) 및 그 지상건물 5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23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1.7.18 자로 증여세 63,465,180원 및 동 방위세 10,577,5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30 자 이의신청,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11.23 자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그 매수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OOO의 소송제기로 91.9.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91.9.5 자 판결문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91.9.5 자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고, 90.11.23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가진 당사자들의 매매계약에 의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1.23 에 청구인의 어머니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91.9.5 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90.11.23 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11.23 에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고, 91.6.19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전 징수) 제1항 및 같은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 날로부터 6일후인 91.6.25 위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91.9.5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91.9.5 판결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91.6.19)한 후에 소송제기(91.6.25)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90.11.23 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 앞으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판례 87누684, 87.12.22 도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