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32평은 주식회사 ㅇㅇㅇ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320 선고일 1992-04-02

[요지]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합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0구2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북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 답 585평 및 동소 OOOOO 답 80평(합계 665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동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7.2 OOO로부터 취득하여, 89.7.11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8.9.8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고 본 후 위 청구인의 양도내용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1,105,000원, 양도가액 15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1.8.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199,050원 및 동 방위세 8,037,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심사청구를 하고 9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8.7.2 쟁점토지를 91,105,000원에 취득하여 88.7.18 OOO에게 159,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000,000원과 88.8.13에 O도금 64,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토지지역이 88.7.7자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공고됨에 따라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능하여 위 80,000,000원에 상당하는 333평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계산을 끝내고 나머지 332평은 89.7.20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135,880,000원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소유가 된 위 333평과 청구인의 잔여지분 332평을 합하여 665평을 OOO과 함께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양도한 관계상 89.5.1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72,6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이 O 청구인지분은 332평에 대한 135,880,000원 이라는 주장임) 333평에 대해서만 88년도 양도분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332평은 89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OO지방검찰청에서 90.7.10 작성된 OOO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665평)를 159,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72,600,000원에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미등기전매하였다고 하였는 바, 그 후 OOO으로부터 위 당초진술내용을 번복하는 90.9.4자 사실확인서등이 있다하더라도 동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665평 전부를 청구인이 88.9.8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333평만 88.9.8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332평은 89.7.20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OO지방검찰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665평O 333평이 아닌 그 전부를 8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159,000,000원에 취득하여 89년도에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665평O 333평만 88년도에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332평은 89년도에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금 135,880,000원을 89.5.1에 12,000,000원, 89.6.22에 35,000,000원, 89.7.1에 67,880,000원, 89.7.20에 21,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7.20)전인 89.7.11(원인 89.6.27 매매)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결정됨. 국심 90구2605, 91.3.11)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 665평 전부는 청구인이 88.9.8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