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합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부합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0구26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북 달성군 현풍면 O리 OOOOO 답 585평 및 동소 OOOOO 답 80평(합계 665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동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7.2 OOO로부터 취득하여, 89.7.11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8.9.8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고 본 후 위 청구인의 양도내용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1,105,000원, 양도가액 15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91.8.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199,050원 및 동 방위세 8,037,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5 심사청구를 하고 9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665평 전부를 청구인이 88.9.8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333평만 88.9.8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332평은 89.7.20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OO지방검찰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665평O 333평이 아닌 그 전부를 88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159,000,000원에 취득하여 89년도에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665평O 333평만 88년도에 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332평은 89년도에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금 135,880,000원을 89.5.1에 12,000,000원, 89.6.22에 35,000,000원, 89.7.1에 67,880,000원, 89.7.20에 21,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7.20)전인 89.7.11(원인 89.6.27 매매)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결정됨. 국심 90구2605, 91.3.11)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 665평 전부는 청구인이 88.9.8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