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의무자(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316 선고일 1992-04-28

[요지] 거래의 실질당사자는 청구외 ○○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OOOO개발공사로부터 88.11.23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 소재 대지 1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이하 같다)에게 쟁점토지를 전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89.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의 취득당시 명의자는 청구외 OOO이지만 실지 거래자는 청구인이고 또한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전매)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4.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735,050원 및 동 방위세 2,455,86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7 이의신청과 91.9.5 심사청구를 거쳐 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비군중대장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나 OOO라는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으며 다만,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에 처인 청구외 OOO이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거래의 명의자가 비록 청구외 OOO이지만 매매계약서(취득)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은 가정주부로서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이 건의 실지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납세의무자(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먼저 거래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OOOO개발공사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은 88.11.23 OOO 명의로 분양계약한 외에 OOO와는 위 토지를 27,4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대금을 89.5.8자로 OOOO개발공사에 완불한 다음 매도인을 청구인 명의로하여 48,800,000원에 89.5.25(잔금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청구인은 또한 이 건 분양대금(24,450,000)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의 처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3,000,000원으로 88.11.8자 청약금 1,500,000원 및 88.11.23자 1차 불입금 945,000원의 지급에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9,000,000원으로 88.11.24 OOO에게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고 89.2.23자 2차 불입금 6,055,120원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전매한 자금(48,800,000원)중 16,834,520원으로 89.5.8자 3-5차 불입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무재산자이며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소재 아파트 84.8㎡ 및 경북 영천 소재 토지(답) 2필지 3,388㎡의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둘째, 최초 분양받은 청구외 OOO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거래를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이 건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거래의 실질당사자는 청구외 OOO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