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88.2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으로부터 O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는 88.2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부)으로부터 같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91.9.18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43,484,180원 및 동 방위세 7,906,210원과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17,214,380원 및 동 방위세 3,129,88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정리회사인 OOOO 주식회사와 OOOO 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OOOO주식회사가 87.2.14 설립되었고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88.1.28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회사정리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자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의 사전동의나 승락없이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만 이전하였고 OOOO 주식회사는 87사업년도부터 90사업년도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가족간의 주식양도로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은 부부이고,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이 부자로서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간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88.2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할 뿐,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