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1.7.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도분 증여세 71,800,430원 및 동 방위세 13,054,610원의 부과 처분은 증여가액을 36,230,502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주주가 사촌이내의 친족으로 구성된 (주)OO등 6개회사의 창업주 OOO이 사망하자 OOO·OOO·OOO·OOO·OOO 등 5인(이하 “갑측주주”라 한다)과 OOO·OOO·OOO·OOO·OOO·OOO등 6인(이하 “을측주주”라 한다)은 회사의 경영권 분리를 위하여 87.3.7 갑측에서는 (주)OO과 OOOO(주) (이하 “갑측법인”이라 한다)를, 을측에서는 OOOO(주), OOOO(주), OOOO(주), OOOO(주) (이하 “을측법인”이라 한다)를 경영하기로 합의하고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가 공동출자관계에 있는 주식중 갑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을측법인의 주식은 을측주주에게 양도하고 을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갑측법인의 주식은 갑측주주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상호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주식가액을 재평가하여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양도한 주식평가액과 양수한 주식평가액간의 교환차익(주식명의 개서중심)이 130%를 초과하는 주주 OOO(교환차익 6,222,110원), 주주 OOO(교환차익 54,514,590원), 주주 OOO(교환차익 87,138,12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91.7.16 자로 87년도분 증여세 71,800,430원 및 동 방위세 13,054,610원을 고지하였다. 명의개서 중심 주식 교환 청구인: OOO (단위: 원) 양 도 주 식 양 수 주 식 교환(양수-양도)손익 주주명 평가액(A) 주주명 평가액(B) 교환손익(A-B) 비율(B:A) OOO OOO 47,630,728 64,768,160 OOO OOO OOO OOO OOO 742,200 12,370 54,514,590 87,138,120 6,222,110 △ 46,888,528 12,370 54,514,590 △ 64,768,160 87,138,120 6,222,110 130%초과 130%초과 〃 합 계 112,398,888 합 계 148,629,390 이익 147,887,190 손실 △ 111,656,688 순이익 36,230,50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9 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영분리를 목적으로 교환한 이 건 주식거래는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그룹별 교환계약에 따라 상호교환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주식명의개서만을 중심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참여한 전체주주가 증여자가 되고 또한 수증자가 되는 개인별 교환계약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식명의개서가 되어야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식교환거래도 주주들 상호간에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명의개서인 별로 주식교환차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교환한 이 건 주식거래를 다수 당사자가 그룹별로 체결한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 명의개서상의 개인별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자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식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으며 유상거래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다음 이 건 주식의 양수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교환이익을 명의개서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 주식교환으로 볼 것인가 또는 그룹별 주식교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 등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가 87.3.7 체결한 주식교환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갑측주주는 (주)OO과 OOOO(주)을 경영하고, 을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은 갑측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을측주주는 OOOO(주), OOOO(주), OOOO(주), OOOO(주)를 경영하기로 하고 갑측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은 을측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갑측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을측법인의 주식과 을측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갑측법인의 주식을 상호교환하고 갑측주주 및 을측주주 상호간에 평가액에 따라 교환으로 받은 주식을 배분하여 갑측주주 및 을측주주 상호간의 교환주식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의 주식교환계약은 갑은 을에게 주식을 인도하고 을은 그 대가로 자기소유주식을 병에게 인도하고 병은 그 대가로 자기소유주식을 갑에게 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당사자간에 1개의 계약에 의하여 교환이 이루어진 다수당사자간 교환계약의 특수형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처분청과 같이 두당사자간의 교환계약만을 상정하여 두당사자간에 주식교환이 없으면 증여로 보고 두당사자간에 주식교환이 있었으면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판정할 것이 아니라 주주별로 인도한 주식가격과 그 대가로 인수받은 주식가격차이가 현저한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법률적·경제적 실질에 합당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갑측주주와 을측주주간의 그룹별로 체결된 주식의 교환계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교환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려본다. 다툼이 된 주식의 교환거래에 관하여 처분청에서 평가한 주식의 교환양수도가액 내역표에 의하면 청구인 등 갑측주주 5인은 656,136,612원에 상당하는 차익을 보았고, 청구외 OOO 등 6인은 아래의 주주별 교환차손 내역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656,136,612원에 상당하는 차손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주주별 교환차손 내역표 (단위: 원) 을측주주명 교환차손 차손구성비(%)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83,587,756 58,814,192 58,901,634 47,957,042 47,969,922 58,906,066 58.4 9.0 9.0 7.3 7.3 9.0 합 계 656,136,612 100.0 청구인이 을측법인에게 인도한 주식과 인수한 주식의 교환차익은 36,230,502원(인수주식평가액 148,629,390원 - 인도주식평가액 112,398,888원)이고 인도주식에 대한 인수주식의 평가액 비율은 132.2%로서 이는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의제수증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의제수증한 교환차익 36,230,502원의 증여자별 증여액을 살펴보면, 첫째, 증여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족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둘째, 을측주주 6인 전부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데 비하여 갑측주주 5인 모두는 이익을 얻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식의 교환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을측주주 전원으로부터 아래 명세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환손실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수증한 것으로 의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증여자별 증여가액 명세표 (단위: 원) 증 여 자 증여비율(%) 증 여 가 액 O O O 58.4 21,158,642 O O O 9.0 3,260,740 O O O 9.0 3,260,740 O O O 7.3 2,644,820 O O O 7.3 2,644,820 O O O 9.0 3,260,740 합 계 100.0 36,230,50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