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공장 양도 및 이전에 대해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구0185 선고일 1992-03-17

[요지] 구공장의 양도를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남OO 세무서장이 91.9.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89년도 귀 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OO직할시 달성구 OO동 OOOO O에서 『OO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9.6.21 당해 공장용 토지 2,823㎡ 및 건물 694.21㎡를 양도한 후, 동년 8.16 경북 달성군 현풍면 OO리 OOO 대지 4,205㎡를 취득하여 동년 10.23 동 대지 위에 공장용 건물 768.2㎡를 준공하고 동년 11.1 『OO섬유』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90.5.7 구공장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6조(세액의 감면) 제2항 제2호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구공장 취득일은 87.4.1 이고 폐업일은 89.5.30인데 그 기간중에 87.11.1부터 동년 12.31까지 2개월간의 휴업기간이 있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휴업기간 전후의 공장 가동기간을 통산한다 하더라도 2년 미만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항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는 감면을 배제하여 89년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760,740원을 91.9.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11.1부터 동년 12.31까지 2개월간을 휴업기간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노후화된 구직기를 자동견직기로 개체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간동안 매출실적이 없어 매출신장율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해 휴업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구직기에 제직이 진행중인 것은 매직기마다 제직이 완료되었을 때 그 기계를 일부분씩 개체하였기 때문에 가동이 완전 중단되지는 않았는 바, 이 건 구공장 양도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휴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공장은 87.11.1부터 동년 12.31까지 2개월간 휴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89.5.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양도일 (89.6.21)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인의 이 건 구공장 양도 및 이전에 대해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인의 구공장 휴업신고서상 휴업기간을 시설개체기간으로 보고 동 기간동안 시설개체를 일부분씩 진행함으로써 가동이 완전 중단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구공장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조(세액의 감면)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1-2-55...6(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제3항에는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5.30 구공장을 폐업하고 동년 6.21 구공장을 양도한 후 동년 10.23 신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위 소득세 기본통칙의 『폐업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겠으나, 첫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87누745, 88.3.8 동지), 둘째, 소득세기본통칙 1-2-55...6(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제2항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양도전에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을 신공장에 시설하기 위하여 이전전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계속하여 가동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1.4.20 구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87.4.1 구공장을 취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89.5.30 구공장을 폐업하고 동년 6.21 구공장을 양도(양도계약일 89.3.30, 중도금수령일 89.5.30)한 후 동년 8.16 신공장의 대지를 취득하고, 동년 10.23 신공장을 준공하여 동년 11.1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실제에 있어서는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구공장을 선양도함과 동시에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쟁점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87.8.4자 자동견직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기계공업사 OOO로부터 자동견직기 40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1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도기일을 87.11.30로 하고 대금은 물품인도전에 지급하되 정부기계공업육성자금(국민투자기금) 및 기타 은행자금을 활용할 경우 대금은 해당은행으로부터 공급자가 직접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87.12.5자 자동관권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로부터 자동관권기 5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87.12.30로 하고 대금은 산업합리화자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87.8.4자 자동견직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88,000,000원은 그 전액에 대해, 그리고 87.12.5자 자동관권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0,000,000원은 그 중 9,000,000원에 대해 각각 88년 1월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융자를 받은 것으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넷째, OOOO은행 OO지점에서 제출한 대출원부내용을 보면 OOOO은행 OO지점은 88.1.29 산업시설자금(구조조정자금)에서 19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용도를 노후직기개체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섯째, OOOO공사 OOO지점장의 91.1.16자 전기사용량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공장은 87년 11월에 16,080KW(전기요금 1,556,920원), 동년 12월에 2,520KW(전기요금 607,510원)의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7.11.1부터 동년 12.31까지 2개월간을 휴업기간으로 신고한 것은 노후화된 구직기를 자동견직기로 개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시설개체방법에 있어서 구직기에 제직이 진행중인 것은 매직기마다 제직이 완료되었을 때 그 기계를 일부분씩 개체하였기 때문에 시설개체기간에도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이 건 구공장의 양도는 청구인이 87.4.1 구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89.5.30 폐업하고 동년 6.21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단지 87.11.1부터 동년 12.31까지 2개월간을 휴업기간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구공장의 양도를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