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현금증여를 받았다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현금증여를 받았다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7중1338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91.7.29자로, 청구외 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 을 같은해 7.31자로, 청구외 OOO에 대한 90,000,000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같은 해 8.3자로 압류한 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O OO OOOO(133.65㎡)를 79.12.31취득하여 89.4.21 OOO(OOO의 처조카)에게 양도하고, OOO은 다시 90.9.14 OOO(OOO의 아버지)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91.5.22 이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2항을 적용하여 OOO가 이 건 아파트를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91.5.15 증여세 97,290,000원 및 동방위세 16,215,000원, 합계 113,505,000원을 OOO에게 납세고지하였다. 그후 이 건 증여세가 체납된 상태로 납세의무자인 OOO이 91.6.13 사망하자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91.5.22자 양도대금 36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그중 90,000,000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소재 OOOOO OO OOOO(123.27㎡)의 임차보증금으로 그 소유자인 OOO에게 91.5.20 지급하고, 그중 30,000,000원은 91.5.22 OOO에게 월3부이자로 대여하고, 그중 20,000,000원은 91.5.15 OOO에게 월3부이자로 대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양도대금전액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과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OOO의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OOO에 대한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91.7.29자로, OOO에 대한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같은해 7.31자로, OOO에 대한 위 임차보증채권을 같은해 8.3자로 각각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7자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과 채권채무관계도 없는 바, OOO의 이 건 증여세납세의무를 청구인이 부담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의 이건 아파트 양도대금이 OOO의 사망일(91.6.13)전에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것으로 나타났고, 재무부예규(조세1231-3258, 78.10.30)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으로써 상속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는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OOO의 사망전에 OOO에게 고지된 증여세 등에 대해 청구인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현금증여를 받았다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그 상속인과 수유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민법에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체납액을 승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대법원 82누175, 83.6.14 동지),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겠다(국심 87중1338, 87.11.3 동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등이며, 청구인은 그 상속인도 아니고 유증받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 양도대금 전액을 생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피상속인(OOO)으로부터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현금증여를 받았다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