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 171,5O3,000원을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 171,5O3,000원을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경북 포항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같은 시 OOOO가 OOOOO 대지 180.8㎡ 및 같은곳 OOOOO 대지 260.2㎡위에 O층건물 1,859.3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6.12 신축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O79,000,000원중 307,O57,000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인정되나 171,5O3,000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8.16 이 건 90년도 귀속 증여세 9O,68O,050원 및 동 방위세 16,058,900원을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1.9.2O 심사청구를 거쳐 91.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년부터 83년까지 포항시 OO동 OOOO OO에서 식료잡화 및 담배소매점을 경영했고, 8O년부터는 쟁점건물 신축전 구건물에서 단무지 제조업체인 OO상회를 경영함으로써 12년간 개인사업을 하여 실질소득이 상당하고, 또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금융기관이나 각급 상호신용금고 또는 보험회사에서 상당금액을 융자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으로도 충분히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축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대신 건축감독을 하면서 건축자금이 부족할 시는 아버지 자금을 일시투입하였으며, 이렇게 투입된 자금은 건물준공(90.6.12)후 90.9.28~91.3.O 기간동안 임대한 임대보증금 265,000,000원중에서 90.9.20 OOOO신용금고에 53,65O,63O원, 90.9.28 OO OOO지부에 87,500,000원, 합계 1O1,15O,63O원을 아버지예금구좌에 입금한 바 있고, 또 포항시 OOO동 OOOO 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O0,000,000원을 차입하여 90.6.25 처 OOO명의로 아버지예금구좌에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위 171,5O3,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식료잡화상 및 연초 소매업(78~83)을 하였고, 그 후 단무지 제조업을 경영(8O~89)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등을 들고 있으나, 식료잡화상 및 연초소매업에 대한 영업사실 및 소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제시가 없고, 단무지 제조업(8O~89)에 대한 사업소득은 기히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해명자료 검토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세보증금 265,000,000원은 90.9.28 이후에 영수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조사서에서 확인(청구인 증빙 제시 없음)되므로 준공일(90.6.12)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불분명한 공사대금 171,5O3,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O. 쟁 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171,5O3,000원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경북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180.8㎡ 및 OOOOO 대지 260.2㎡ 위에 O층건물 1,859.375㎡를 90.6.12 신축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O79,000,000원중 307,O57,000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인정되나 171,5O3,000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축경험이 부족하여 아버지가 청구인대신 건축감독을 하면서 건축자금이 부족할 시는 아버지 자금을 일시투입하였으며, 이렇게 차용한 자금은 건물준공(90.6.12)후 90.9.28~91.3.O 기간동안에 임대보증금 265,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90.9.20 OOOO신용금고에 53,65O,63O원, 90.9.28 OO OOO지부에 87,500,000원, 합계 1O1,15O,63O원을 아버지예금구좌에 입금한 바 있고, 또 포항시 OOO동 OOOO 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O0,000,000원을 차입하여 90.6.25 처 OOO명의로 아버지예금구좌에 입금함으로써 차용금 모두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없음에도 위 171,5O3,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3누710, 8O.3.27, 89누O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과세관청인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증여추정)에서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를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왔으며, 이러한 증여사실의 추정은 개정된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O283호) 제3O조의6에 법문으로 규정하여 표현하고 있다. 과세처분내용, 청구주장 및 관련법령 및 기본통칙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시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171,5O3,000원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포항시 OOOO가 OOOOO 대지 180.8㎡ 및 같은 곳 OOOOO 대지 260.2㎡를 88.7.O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신축시 이를 감독한 아버지 OOO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의 아버지 OOO 자금이 쟁점건물 신축시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청구인은 아버지 OOO와의 자금거래 청산을 위해 쟁점건물준공(90.6.12) 이후 90.9.28~91.3.O 기간동안 임대한 동 건물 임대보증금 265,000,000원중에서 1O1,15O,63O원을 90.9.20과 90.9.28에 아버지 OOO예금구좌에 나누어 입금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O0,000,000원을 90.6.25 아버지 OOO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들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부자지간에 예금구좌의 자금 이동만으로는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셋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그가 소유한 포항시 OO동 OOOO O, O, OOO 소재 부동산 (대지: 92.58평, 건물 310.O8평, 1/2지분)을 89.7.O 양도하고서도 양도대금 800,000,000원에 대해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85년 이래 8건의 부동산(5,800평)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은 8O년이래 25,297,000원에 불과한 점 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투입한 O79,000,000원중 307,O57,000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입증하고 있으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171,5O3,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89.7.O 양도한 부동산 대금중에서 일부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중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 171,5O3,000원을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