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SOFTWARE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구0126 선고일 1992-04-11

[요지] 쟁점SOFTWARE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 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9 영국법인 OOOOOOOOOOO LIMITED(이하 “영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스테인레스 냉연공장 생산공정제어용 컴퓨터 SOFTWARE(이하 “쟁점SOFTWARE”라 한다)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76,608,424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SOFTWARE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 12,640,381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8,426,925원을 91.9.1자로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9자 심사청구를 거쳐 91.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영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SOFTWARE는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a)호에 규정한 산업상비밀공식의 사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조동항 제(b)호에 규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213,460원을 과다하게 부과하였고,

② 쟁점SOFTWARE는 산업상 비밀공식인 Know-how방식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SOFTWARE는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의 대상물이며, 따라서 쟁점SOFTWARE의 사용대가는 산업상 비밀공식의 사용대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 의거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② SOFTWARE는 저작권의 대상물이므로 쟁점SOFTWARE가 기술비결의 집적이라 하더라도 SOFTWARE 소유자는 이를 언제든지 동일하게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전용물로서 사용실시 할 수 없으므로 쟁점 SOFTWARE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 SOFTWARE의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SOFTWARE의 사용이 산업상 비밀공식의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 SOFTWARE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서는 제(a)호에 “특허, 의장, 신안, 도면, 산업상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10%를, 제(b)호에 기타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여 사용료의 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2가지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다. 첫째, 쟁점SOFTWARE는 각 공정의 제품생산을 on-Line system으로 관리함으로써 단순히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인력감소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점. 둘째, 쟁점SOFTWARE는 영국법인의 이 분야 전문기술자가 그 전문기술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생산 line에 맞추어 응용하여 새로운 SOFTWARE를 개발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인 점. 셋째, 청구법인과 영국법인간의 계약서에는 산업상 비밀 유지조항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SOFTWARE의 사용은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a)호에서 열거한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b)호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과 영국법인간의 쟁점SOFTWARE 사용에 관한 계약서에 사용료의 15%를 원천징수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세율로 15%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된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기계, 설비, 장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7-3-1...34, 같은 취지임)이다. 쟁점SOFTWARE는 영국법인의 기술진이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동시 정보교환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인력감소의 효과를 목적으로 단순히 시험 또는 기능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격으로 그 내용은 고도의 공개되지 않는 독점적 기밀인 Know-how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국심 90서1524, 90.9.15, Know-how방식에 의한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쟁점SOFTWARE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 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