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4287 선고일 1993-03-03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전시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요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부도로 92.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5,879,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 및 OOO를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하고, 92.7.21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으나, 92.9.26 위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자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8.30 청구인 소유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날자에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3,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92.9.2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 청구의 대상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인 경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이 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92.7.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만 하고 납부통지를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92.9.15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동 결정이 있기 전인 92.9.26 처분청은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한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같은날자에 제2차 납세의무지정과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대상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국세청 심사결정기간중 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고 이를 치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하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와 청구외 OOO 및 OOO는 친족관계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 소유주식 5,000주와 청구외 OOO 소유주식 3,000주를 양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 법인에게 부과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91.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이 작성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청구인이 5,000주, 청구외 OOO가 5,000주 및 청구외 OOO가 5,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위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양수인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전시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