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 42.64㎡와 그 대지 156㎡중 위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의 면적인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 42.64㎡와 그 대지 156㎡중 위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의 면적인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2.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7,199,200원의 부과처분은 건물 42.64㎡와 부수토지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100 분의30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O동 OOOOO 대지 156㎡, 건물 4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8.2 취득하여 91.7.12 양도하고 동년 8.1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5백만원, 취득가액 38백만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4.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19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위 쟁점주택은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율은 3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2)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영수증 및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의 입지·지반·주위여건등 주위환경이 취득당시보다 현저히 악화되어 부득이 상대적으로 저가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도록 한 바, 청구인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3) 또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보면, 각각 19,985,550원과 43,918,490원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보다 무려 119%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18%에 불과한 점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위 쟁점주택은 건물이 42.64㎡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88.8.2 취득하고 91.7.2 양도하여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 42.64㎡와 그 대지 156㎡중 위 건물의 연면적 2배이내의 면적인 85.2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