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4211 선고일 1993-02-23

[요지] 처분청이 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실지거래가액(166,980,000원)이 서로 달라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 OOOO 소재 답 3,402㎡ 및 같은곳 O OOOOOOO 소재 임야 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1 및 동년 6.25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여 90.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5.30확정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처분청에서 실지조사한 양도가액(166,980,000원)이 다르므로 확정신고한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2.3.20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6 이의신청 및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사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80,000원으로 조사되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150,700,000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150,700,000원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50,700,000원인데 비하여 그 후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80,000원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신고한 양도가액(150,700,000원)과 실지거래가액(166,980,000원)이 서로 달라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