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4163 선고일 1993-02-22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북도 입실군 임실읍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O가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은 91사업년도(91.1.1~91.12.31)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4.2 청구외법인의 91사업년도귀속 법인세 274,113,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7 이의신청 및 92.8.1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5,000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000주를 90.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90.5.30 소유하고 있던 주식 1,6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0.4.1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90.5.1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0.5.30 소유하고 있던 주식 1,0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90사업년도말에는 청구인이 4,000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가 3,000주, 동 OOO가 3,000주를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91사업년도귀속 법인세 274,113,48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었는데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과 동 OOO가 처분청 조사시 주식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식양수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와 동 OOO 역시 처분청 조사시에 주식 양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91년중에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등 4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해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89.4.20 개업하여 가스도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그 다음해인 90.11.27 사업용자산 일체를 청구외 (주)OO석유에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운영하여 왔고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신고시에는 91.4.1~91.7.10 기간중 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동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세액을 발생시킴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이 불복청구하기에 이르렀는 바,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하면서 이의신청시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와같이 91.4.1~91.7.10에 주식이 거래되어 91사업년도말 현재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심사청구시에는 그보다 1년이 앞선 90.4.1~90.7.10 에 주식이 거래되어 90사업년도말에는 이미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 동 OOO 등이 처분청 조사시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종전 주주중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도 주식소유 및 거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