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북도 입실군 임실읍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O가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고 청구외법인은 91사업년도(91.1.1~91.12.31)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4.2 청구외법인의 91사업년도귀속 법인세 274,113,48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7 이의신청 및 92.8.19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을 5,000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000주를 90.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90.5.30 소유하고 있던 주식 1,6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0.4.1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90.5.1 소유하고 있던 주식 2,0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0.5.30 소유하고 있던 주식 1,000주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90사업년도말에는 청구인이 4,000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가 3,000주, 동 OOO가 3,000주를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91사업년도귀속 법인세 274,113,48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었는데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과 동 OOO가 처분청 조사시 주식양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식양수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와 동 OOO 역시 처분청 조사시에 주식 양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91년중에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등 4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