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소했음(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2광4086 선고일 1993-03-02

[요지]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초 접수번호 제25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함.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2.11.2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2.2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67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