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통지의 실제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4078 선고일 1993-02-12

[요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 전 405㎡ 및 같은 곳 OOOOO 전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잔금약정일인 91.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3,95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6 이의신청, 92.8.7 심사청구를 거쳐 92.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28 청구외 OOO로부터 11,430,000원에 취득하여 89.12.14 청구외 OOO에게 15,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OOO이 농지인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제3자인 청구외 OOO에게 재양도하여, 위 OOO에게 청구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개로 하고 청구인이 당초 OOO에게 양도일을 실제 양도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쟁점통지의 실체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89년도 귀속분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90.5.31)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7.28 11,43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12.14 15,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취득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수수관계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면 91.2.28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총매매대금 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OOO는 위 계약서를 목포시장으로부터 91.3.25 검인(접수번호 제1458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1.3.27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9128호)를 하였다.

  • 라.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에 해당하는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있는 바,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매매원인일(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