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4053 선고일 1993-01-27

[요지]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8 전북 익산군 왕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132㎡를 취득하여 91.6.25 양도한 후 91.7.9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이의신청과 92.8.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18 위 임야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38,500,000원(청구인지분 19,250,000원)에 취득하여 91.6.25 41,800,000원(청구인지분 20,9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지분(1/2)의 취득가액은 16,000,000원이며 그 양도가액은 22,140,000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8.1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6.25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1.7.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9,250,000원, 양도 가액:20,9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에 현지조사한 취득가액은 16,000,000원, 양도가액은 22,140,000원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5,892,753원, 양도가액:20,33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345%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상승율은 108%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 및 양도가액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