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객관적인 사유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고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등(금융자료 포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18 전북 익산군 왕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8,132㎡를 취득하여 91.6.25 양도한 후 91.7.9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이의신청과 92.8.18 심사청구를 거쳐 92.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8.18 위 임야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38,500,000원(청구인지분 19,250,000원)에 취득하여 91.6.25 41,800,000원(청구인지분 20,9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지분(1/2)의 취득가액은 16,000,000원이며 그 양도가액은 22,140,000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토지를 88.8.1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6.25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한 후 91.7.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9,250,000원, 양도 가액:20,9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에 현지조사한 취득가액은 16,000,000원, 양도가액은 22,140,000원이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5,892,753원, 양도가액:20,33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