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4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90.9.1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20여필지의 임야 및 전답(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을 상속받고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토지의 가액을 90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7.2 상속세 48,561,000원 및 동 방위세 8,093,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인적공제등 제공제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상속토지는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토지에 대하여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이전의 동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괄호내용 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90.12.3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 『토지의 평가』 (가)목(90.5.1 개정)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토지를 90년 공시지가를 평가한 처분에 대해서 보면, 앞에서 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90.5.1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고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은 90.9.13 이므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