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63.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89.9.30 착공하여 신축중인 주택 595.2㎡를 89.12.3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2.6.16 자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74,928,700원 및 동 방위세 6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민주택을 신축중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은 준공검사(착공일 89.9.30, 준공일 90.3.10)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축조된 건축법상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등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주택용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한 규정을 보면 주택의 실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신축할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주택공급의 확대를 도모코자 함이 주된 취지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89.9.25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중 89.12.3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공사를 속행하여 90.3.10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6세대 연립주택)을 준공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가격은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의 토지가격에 매매계약시점까지의 건축물의 기성고를 포함하여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은 6세대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연립주택을 건축중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실수요자에게 나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연립주택 건축허가일로부터 양도하기까지의 공사진척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시점에서의 정확한 건축물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쟁점토지상의 연립주택 건축허가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의 전체공사기간이 약 5개월 15일이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한 시기가 건축허가일인 89.9.25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동년 12월 30일이었으므로 그 기간동안이라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