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쟁점1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쟁점1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14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전북 옥구군 옥구읍 OO리 OOOOOO 전 423㎡를 포함한 농지 3필지 합계 4,83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대지 44㎡를 포함한 대지 2필지 합계 29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쟁점1토지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를 면제하고 92.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605,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세 면제대상인 쟁점1토지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2토지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재산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각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증여세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서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