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당시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 건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상속개시당시인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 건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외 7인(인적사항과 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과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9.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O O가 OO 번지 대지 4,681㎡외 6필지 5,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 자료전을 91.5.11 접수하였으므로 당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5.11인 것으로 보아, 90.5.1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92.8.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44,068,620원 및 동 방위세 7,344,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8.6 심사청구를 거쳐 92.OO.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88.12.26 개정, 90.12.31 삭제) 제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이 인적공제 등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에 의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90.9.3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평가가액은 OO8,430,357원으로 인적공제액 등 제공제액 1OO백만원에 미달되어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9.3 상속 개시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90.8.30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토지평가액 260,211,000원)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상속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5.11자로 확인되므로 개정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규정 90.12.31 개정이전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0.12.31 개정이전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OO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법령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90.5.1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고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은 90.9.3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