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8,500,000원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8,500,000원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대지 366.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2.14 취득하여 90.9.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을 90.9.7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9,883,715원, 양도가액 47,704,800원)로 계산하여 92.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23,330원 및 동 방위세 2,82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500,000원이며, 잔금 3,000,000원은 88.1.18 수령하였으므로 88.1.1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9.7이라 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8,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88.1.18 작성하여 88.1.19 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시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예약서와 88.1.18 작성하여 90.9.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과 그 지급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8 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자로 잔금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88.8.19 쟁점토지의 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시에 첨부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예약서에 의하면 88.1.18 자로 매매대금 8,500,000원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도예약자(청구인)가 증거금(7백만원)과 함께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88.1.28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청구외 OOO)에게 이전되도록 합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9.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