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다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에 출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740 선고일 1993-05-17

[요지] 부동산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외 7)은 89.10.11 청구인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90.4.9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별지부동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공부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92.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40,104,320원 및 동 방위세 90,517,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이의신청,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 “가”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OO학원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OO여자중학교·OO여자종합고등학교(이하 “OO여중·종고”라 한다)의 교사를 전라북도 이리시 OO동에 신축·이전함에 따라 문교부장관의 승인(85.11.2)을 받아 같은 시 OO동 OOOOO 소재 구교사부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서 동 교사부지의 규모가 너무 커 원매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동 부지의 원할한 매각을 위하여 십수필지로 분할하고 사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동 부지의 인접도로와 접하고 있는 쟁점 “가”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인 바, 당해부동산을 학교법인 명의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처분할 경우에도 동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롭고 또한, 토지소유자도 법인과의 거래시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따른 세부담의 과중으로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부득이 OO여중 교장인 피상속인(OOO)과 OO여종고 교장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 “가”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함은 부당하며,

2. 쟁점 “나”부동산에 대하여 OO여중·종고 구교사 부지인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OO 토지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을 당시 그 처분결과를 86.1.20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동 교사부지를 조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었으나 쟁점 “나”부동산이 위치관계로 매각이 어려웠고, 추후 매각할 때도 법인명의보다는 개인명의 거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법인 OO학원이 OO여중 교장인 피상속인 OOO과 OO여종고 교장인 청구외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3. 쟁점 “다”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89.10.11)하기 전인 89.9.5에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OOO에 쟁점 “다”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동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출연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 사후에 동 부동산의 출연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① 쟁점 “다”부동산의 일부 토지인 “이리시 OO동 OOOO” 토지지상의 무허가 건물이 국유지인 이리시 OO동 OOOOO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당해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출연의 이행이 어려웠고, ② 학교법인 OO학원이 90.4.7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상속인의 89.9.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속인들중 장남 OOO과 장녀 OOO가 해외(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진행이 지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연이 지체된 것인 바, 상속세신고기한 이전에 출연의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 “다”부동산의 출연을 부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가” 및 “나”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가” 및 “나”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명의신탁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 “다”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다”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89.10.11)전인 89.9.5에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당해부동산이 재단법인 OOO에 증여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인 90.4.10까지 당해부동산의 출연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다”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89.10.11)전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 “다”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OOO에 출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에서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 “가” 및 “나”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가”부동산을 학교법인 OO학원이 85.4.9 청구외 OOO등 9인으로부터 취득하여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쟁점 “나”부동산은 당초부터 위 학교법인의 재산인 것을 당해법인이 피상속인등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당 심판소는 청구인의 위 명위신탁사실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OO학원이 실제소유자로서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을 취득·처분하거나 관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관련 금융자료(“가”부동산 관련자료)』와 『학교법인의 결산서 및 장부 등』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 못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90가합884, 90.6.7)등을 보면,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이 85.4.9 쟁점 “가”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9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88.11.2 쟁점 “나”부동산을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OOO이 사망(89.10.11)한 이후인 90.4.7 위 부동산의 피상속인(OOO)의 지분을 상속한 청구인들을 상대로『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승소(90.6.7)하고 동 재판결과를 근거로 위 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을 동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학교법인 OO학원이라면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상속된 후 당해법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건 상속개시 후 청구외 OOO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결과(승소)에 의하여 동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점으로 볼 때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학교법인 OO학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가” 및 “나”부동산이 학교법인 OO학원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쟁점부동산이 학교법인 OO학원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다”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OOO에 출연한 재산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 “다”부동산은 피상속인 OOO이 사망(89.10.11)하기 전인 89.9.5에 재단법인 OOO에 출연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쟁점 “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89.10.11)전인 89.9.5 재단법인 OOO에 쟁점 “다”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2종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지질 등으로 볼 때 어느것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인 89.9.5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2종의 증여계약서는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해명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당해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② 설사,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 “다”부동산을 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할 지라도 당해부동산이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90.4.10)까지 재단법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 “다”부동산의 출연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한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다”부동산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일(89.9.5)이후에도 계속 상속인들중 한사람인 OOO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당해부동산이 피상속인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 “다”부동산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공익사업에 출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