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OOO이 91.3.25 사망함에 따라 91.9.29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1930.1.12생)의 인적공제로 배우자공제 358,000,000원과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인적공제중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2.6.2 청구인에게 상속세 9,46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배우자: 600만원에 공급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