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729 선고일 1992-11-30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OOO이 91.3.25 사망함에 따라 91.9.29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1930.1.12생)의 인적공제로 배우자공제 358,000,000원과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인적공제중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92.6.2 청구인에게 상속세 9,46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과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상속세 인적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액 및 연로자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600만원에 공급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자녀로서 미성년자인 경우와 장애자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가 연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동지, 국심92서3151; 92.10.17).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