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675 선고일 1992-12-12

[요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91.7.15 이므로 처분청이 91.6.29 고시된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외 3필지의 농지(전·답 14,926㎡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곳 O OOOO 소재 임야 5,752㎡를 77.1.1 취득(의제취득일)한 후 91.7.15 OOOO개발공사 OO지사에 수용당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도시계획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하여 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이고, 청구인 양도시기가 91.7.15 이라하여 91년도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92.5.1 자로 92수시분 양도소득세 940,96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농지는 89.12.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쟁점농지의 처분이 제한되었으므로 89.12.29 자를 기준으로 8년자경 비과세규정(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을 적용하여야 되고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도시계획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도 비과세되어야 하며,

② 설사 과세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을 토지개발공사가 지연하였고, 91.7.15 자 보상가액도 91.5.30 자 평가액(토지개발채권 3,923,000,000원)이므로 양도가액은 90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농지는 85.9.13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1년이 지난 농지로 비과세대상 농지가 아니고,

② 쟁점농지 잔금지급일이 91.7.15 이므로 91년도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인지의 여부

②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조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개정 90.12.31) 등을 제외하고는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농지는 85.9.13(건설부고시 제402호)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쟁점농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은 91.7.15 임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89.12.2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등 처분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농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며, 동법 제6항에서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前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91.7.15 자로 OOOO개발공사로부터 일시불로 보상대금을 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91.7.15 이므로 처분청이 91.6.29 고시된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함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