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674 선고일 1992-12-14

[요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5.21 취득한 전남 여천시 OO동 OOOO 대지 171.2㎡ 위에 건물 210.8㎡를 87.10.28 신축한 다음 90.4.13 위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 27,819,603원, 양도 72,231,176원)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9,739,010원 및 동 방위세 4,737,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9 이의신청 및 92.5.22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87.5.21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66,566,820원에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90.4.13 쟁점부동산(대지, 건물)을 1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다 건축비 투입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규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위 규정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후 첫째,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둘째, 그 신고한 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위 신고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