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회사 ○○여객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소득이 월평균 430,000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가입된 정기적금(계좌번호 ○○)의 월납입금액이 1,880,000원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추가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회사 ○○여객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소득이 월평균 430,000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가입된 정기적금(계좌번호 ○○)의 월납입금액이 1,880,000원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추가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2.1.4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수 시분 증여세 48,911,500원 및 동 방위세 8,893,000원의 처분은 12,601,259원을 추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OOO)은 전라북도 완주군 OO읍 OO리 OOOOO 등 9필지의 토지 및 건물(OO공용터미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22 4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 450,000,000원 중에서 자금출처로 356,000,000원만 인정하고 차액 94,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남편이 89.11.2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2.1.4 자로 92수시분 증여세 48,911,500원 및 동 방위세 8,89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9,672,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남편은 OO회사 OO여객의 차량과장, OO관광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소득 26,798,000원(83.11~사망시까지)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2. 청구인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OOO)의 私債 40,000,000원을 인수취득(87.12.22)한 후 88.4.13 OOO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한 사실이 차용금증서 및 위 OOO의 이자소득신고(91.5.31 이자소득 6,000,000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내역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의 私債는 쟁점부동산에 85.4.22 근저당설정되었다가 88.4.14 자로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련사채 4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3. 청구인 남편은 86.1.30 OO은행 OO지점에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88.1.30 49,234,409원을 만기해약하였으므로 이 자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4. 남편의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사채부분 채권자(OOO)로부터 자금차용당시 차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채권자의 이자수수내역등 증빙서류도 없으며, 이자소득세 신고내역도 90년도귀속분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정기적금 부분 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OO회사 OO여객에서의 월평균 급여는 430,000원인 바, 청구주장 2년만기 계약금액 50,000,000원의 정기적금의 매월 납입금액은 1,880,000원으로서 이를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남편의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청구주장 私債 40,000,000원(채권자: OOO)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의 남편이 받은 급여소득 26,798,000원(83.11~사망시까지)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④ 만기적금해약금액 49,234,409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87.12.22 89.11.25 89.12.13 90.3.22 청구인의 남편 쟁점부동산 취득 청구인 남편사망 청구인 등 3인 쟁점부동산 상속 취득 청구인 상속세신고 * 상속세신고내용(90.3.22) (단위:원) 상속재산가액 채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상 속 세 방 위 세 617,793,768 491,616,438 1,482,678 296,535 (주1) 상속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 가액임 (주2) 채무액 491,616,438원은 은행차입금 309,616,438원, 전세보증금 102,000,000원, 사채 80,000,000원의 합계액임 (주3) 사채 80,000,000원 중에는 쟁점①의 OOO의 사채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사채 40,000,000원은 처분청이 기히 인정한 사채임
3.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OOO의 사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124,398,117원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액 48,911,500원 및 동 방위세 8,893,0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적법하다.
1. 처분청 자금출처 인정금액 내용 전일상호신용 금고채무액 전세보증금 (터미날가게) 만기적금 사 채 결혼축의금 계 200,000,000 86,000,000 30,000,000 40,000,000 9,672,000 365,672,000 (주1) 사채 40,000,000원은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한 각 20,000,000원임 (주2) 결혼축의금 9,672,000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정하였음
2. 진성채무인지의 여부 첫째, 청구인이 채권자로 주장하는 OOO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의 형 OOO와 父 OOO가 지배주주로 있는 OOOO일보사의 총무국장으로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 남편이 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이나 父가 있음에도 父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사채를 빌렸다함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설사 위 OOO으로부터 사채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차입한 4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OOO의 사채 40,000,000원을 진성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1. 처분청이 인정한 만기적금(30,000,000원) 내용 계약금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계 약 일 82.11.30 84.11.30 84.4.30 만 기 일 84.11.30 86.11.30 86.4.30 월 불입금 385,000 378,000 381,000 만기환급금 9,872,700 9,844,560 9,856,062 가입은행 O O 은 행 O O 지 점
2. 처분청은 청구인 남편이 가입한 위 만기적금의 계약금액 합계액 3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첫째, 위 정기적금 만기환급금 약 3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일(87.12.22)로부터 최장 3년1월에서 최단 1년1월 이전에 수령한 금액으로서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둘째, 청구인 남편이 86.1.30 OO은행 OO지점에 계약금액이 50,000,000원인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88.2.1자로 만기환급금 49,234,409원을 수령하여 그중 42,601,259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금액 42,601,259원은 청구인 남편이 쟁점부동산의 중도금조로 지불한 약속어음(위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은 88.1.31 이고, 약속어음은 父가 발행하였으며, 88.1.31은 일요일로 88.2.1 자로 결제되었음)의 결제를 위하여 父의 당좌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결제되었음이 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 만기적금해지전표, 자기앞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만기적금 30,000,000원 보다는 위 42,601,259원을 만기적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셋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OO회사 OO여객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소득이 월평균 430,000원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가입된 정기적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O)의 월납입금액이 1,880,000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급여소득을 추가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