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광3655 선고일 1992-11-19

[요지] (주)○○유통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88.7.19 설립후 90.2.8 합병시까지 사업시행실적 및 경비등의 지출실적도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2.4.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별지 갑종근 부과처분은, 대지 및 전 20,684㎡의 취득대금을 416,465,920원으로 하고,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소재 (주)OO주택을 91.11.5 인수하여 사업장을 OO직할시 OO로 OO OOOO 소재로 이전하고 법인명의를 (주)OO주택으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88~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1.10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89.2.28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 OO OOOOO외 17필지 대지 및 전 20,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OO고속에 1,094,975,000원으로 양도하고 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차입금 406,705,000원만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688,270,000원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며, 89사업년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25,933,115원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대표이사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가 89.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때 대여금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가 일체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동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며, 또한 89~90사업년도 결산서상 일반관리비 254,562,162원 및 (주)OO유통의 개업준비금 124,600,597원은 동법인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등과 무관한 대표이사 청구외 OOO 개인소유 OO빌딩의 명도 및 수선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전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92.4.16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별지 갑종근로소득세 584,628,720원 및 동 방위세 106,33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한 차입금 406,705,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은 정당하게 채권자에게 지급된 이자이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38,226,020원에 취득(토지정지작업비용포함)하여 소유하다가 차입금이자 지급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89.2.28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고속에 1,094,975,000원에 양도하여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해 쟁점토지 양도가액 1,094,975,000원에서 차입금 406,70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688,270,000원의 자금행방이 불분명하다고 한 것은 부당하며,

③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89.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할 당시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대여금등 25,933,115원이 실제로 있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위 자산이 가공계상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④ 청구법인이 일상적인 고유업무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급된 일반관리비 254,562,162원(89사업년도: 149,769,386원, 90사업년도: 104,792,776원)과 88.7.19 설립되어 90.2월에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주)OO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88사업년도: 37,774,874원, 89사업년도: 77,401,124원, 90사업년도: 9,424,599원)에 대하여는 합리적 계산 및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청구법인의 그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 OOO 개인빌딩(OO빌딩)의 명도인수 및 수리비로 사용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금액 전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88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은 단기차입금 406,705,000원에 대한 채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에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차액 688,27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고속에 1,094,975,000원에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중 차입금에 해당하는 406,70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688,270,000원은 자금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은 일반관리비 254,562,162원과 청구외 (주)OO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은 정당하게 지출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87.12.9 회사설립때부터 현재까지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동 자금이 OOO 개인소유 OO빌딩 명도인수 및 수리비로 지출된 비용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일반관리비는 청구외 OOO 개인빌딩의 수리비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89.2.28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688,27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③ 89사업년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등으로 계상된 25,933,115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인수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④ 89~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 254,562,162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⑤ (주)OO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지급이자 46,771,075원의 상여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88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단기차입금 406,705,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차입금이 406,705,000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둘째,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8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88사업년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수외 OOO가 91.10.28 이 건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대표이사 OOO는 89.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당시 자산·부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장부 및 전표등 관련증빙서류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차입금과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차입금 406,705,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채권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46,771,07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688,270,000원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2.28 청구외 (주)OO고속에 1,094,975,000원에 양도한 후 동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그 지출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을 1,094,975,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406,705,000원으로 하여 그 차액 688,270,0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88.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토지의 가액이 416,465,92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쟁점토지를 양도한 89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상에는 토지의 가액이 『零』으로 되어 있어 88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으로 확인되고, 또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상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6,465,920원으로 결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16,465,9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단기차입금 406,705,000원으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416,465,920원을 차감한 678,509,08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③(단기대여금 25,933,115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89.2.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대여금등 25,933,115원이 실제 있는 자산으로서 가공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차용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이자수령영주증 또는 대여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건 조사관서에 제출된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 인수시 자산 및 부채등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여금등 25,933,115원을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④(일반관리비 254,562,162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매출원가 및 판매비는 전혀없는 반면, 일반관리비만 89사업년도 149,769,386원, 90사업년도 104,792,776원을 계상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87.12.9 설립후 90사업년도까지 목적사업인 주택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상 89사업년도 일반관리비 149,769,386원 및 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 104,792,776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인 전직원의 봉급지급명세서 및 대표이사, 대표이사비서 청구외 OOO, 대표이사 운전기사 청구외 OOO와 OOO(이하 “대표이사등” 이라 한다)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시하고 복리후생비등 기타경비에 대한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복리후생비등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직원의 봉급지급 명세서를 보면 임직원의 수가 25명으로서 그중 대표이사, 전무이사, 비서, 운전기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은 관리직 직원과 변전실, 기계실 주임 등으로서 주택신축사업회사인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닌 청구외 OO빌딩(백화점) 직원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및 임금액전부(89사업년도 77,578,998원, 90사업년도 43,602,940원)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등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사실여부를 소관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동 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사실임을 회신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 영수증에 의하면 대표이사등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OO빌딩(백화점)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등이 청구법인과 OO빌딩 등으로부터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수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이사등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원) 직 책 성 명 89사업년도 90사업년도 계 비 고 대표이사 OOO 5,957,245 6,901,000 12,858,245 비 서 OOO 1,922,890

• 1,922,890 운전기사 OOO 2,080,666

• 2,080,666 89.8~12월(5개월)기간 근무 〃 OOO 800,000

• 800,000 89.7~8월(2개월)기간 근무 소 계 5인 10,760,801 6,901,000 17,6OO,801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의하면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비중 대표이사외 3인의 근로소득 17,6OO,801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및 90사업년도의 일반관리비 전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반관리비중 대표이사등의 위 근로소득 17,6OO,801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⑤((주)OO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8.7.19 설립되어 90.2.8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청구외 (주)OO유통의 총개업비 124,600,597원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금액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유통의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동 법인의 개업시 지출된 개업비 명세서,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흡수·합병시 개업비관련 계약조건등 개업비에 관한 증빙은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총개업비 124,600,597원의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OO유통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88.7.19 설립후 90.2.8 합병시까지 사업시행실적 및 경비등의 지출실적도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 현황 귀속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합 계 88사업년도 27,210,040원 4,947,280원 32,157,320원 89 〃 497,421,820원 90,482,100원 587,903,920원 90 〃 59,996,860원 10,908,520원 70,905,380원 합 계 584,628,720원 106,337,900원 690,966,62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