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649 선고일 1992-11-30

[요지]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천시 OO동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던중 위 사업장이 공공사업용지인 OO정유 부지로 수용되면서 88.9.20 여천시장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9,71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92.2.16 종합소득세 507,620원 및 동 방위세 5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이의신청과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법적근거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에서 영업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의 영업이익 또는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업의 과거명성,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에 근거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OOO이라는 맥주집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