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받은 쟁점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여천시 OO동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던중 위 사업장이 공공사업용지인 OO정유 부지로 수용되면서 88.9.20 여천시장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29,71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영업손실보상금을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92.2.16 종합소득세 507,620원 및 동 방위세 5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이의신청과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