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2광3611 선고일 1992-11-04

[요지] 청구인은 92.3.27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이 되는 92.5.26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 부터 2일이 경과된 92.5.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3.27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이 되는 92.5.26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 부터 2일이 경과된 92.5.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