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609 선고일 1992-11-30

[요지]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인 91.9.2 O부받지 아니하고 그후 91.12.31 에 O부받았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2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OOO소재 OO시외버스정류장 건물 2,8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건설용역제공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91.12.31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부받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건물이 준공된 이후인 91.12.31에 수취함으로써 건설용역의 공급일자와 수취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2.3.2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9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준공일이 91.9.2 이었으나 건설용역제공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의 사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91.12.31 발급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한 것으로서 대법원판례에서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의 실질거래임이 확인되는 한 용역의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에 대한 준공검사일이 91.9.2 이고 청구인이 건설용역회사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91.12.31로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부받은 91.12.31 이전인 91.9.26 에 이미 쟁점건물의 일부를 양도하였음이 입증이 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실에 의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O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O부하도록 하였는데, 동항 제4호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 월 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일자를 작성 년 월 일로 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O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2항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동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본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O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른 시기에 O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부하였거나 O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동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O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O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시기인 91.9.2 O부받지 아니하고 그후 91.12.31 에 O부받았음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단지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0서2614(91.3.29)】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