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9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OO 전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2.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92.8.2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92.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9,509,870원 및 동 방위세 1,58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이의신청,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91.12월에 처분청으로부터의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통보후 청구외 OOO가 위 소유권이전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5.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해 갔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보한 이후 쟁점토지 전 소유자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하였으며, 위 판결도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채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