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광3552 선고일 1992-12-30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전 4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29 취득가액 22,374,000원, 양도가액 24,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4,849,820원 및 동 방위세 5,062,170원을 92.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2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세를 인근주민과 쟁점토지 부근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양도당시 가액은 ㎡당 150,000원(평당 500,000원) 정도이며 공시지가도 ㎡당 150,000원이나 청구인 신고가액은 ㎡당 58,394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취득당시 또한 ㎡당 90,750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탐문되는 바,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쌍방 담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이 ㎡당 54,438원, 양도가액이 ㎡당 58,394원으로서 지가상승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인근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하여 조사한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은 취득당시에는 ㎡당 90,750원 수준이고 양도당시에는 ㎡당 150,000원 수준으로서 165%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도 ㎡당 62,069원에서 150,000원으로 2배이상 상승하였으며, 도시계획 확인원상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에 연접해 있고 공부상으로는 밭이지만 사실상 택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과 인접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근토지보다 가격상승이 현저히 작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