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O 전 4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29 취득가액 22,374,000원, 양도가액 24,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4,849,820원 및 동 방위세 5,062,170원을 92.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2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세를 인근주민과 쟁점토지 부근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탐문한 바, 양도당시 가액은 ㎡당 150,000원(평당 500,000원) 정도이며 공시지가도 ㎡당 150,000원이나 청구인 신고가액은 ㎡당 58,394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취득당시 또한 ㎡당 90,750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탐문되는 바,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쌍방 담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