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1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O소재 대지 689㎡(1,378㎡의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90.8.30 청구외 (주)OOOO호텔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청산일(91.9.12) 이전인 90.12.7자로 (주)OOOO호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OO호텔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잔금청산일 이전인 90.12.7 이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12.7이 되는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576,280원 및 동 방위세 20,51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이의신청과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8.2 취득하여 90.8.30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은 91.9.12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9.12이 되는 것이며, 또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91.9.12) 이전에 양수자인 (주)OOOO호텔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등기접수일(90.12.7)를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다루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OOOO호텔 대표이사 OOO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 및 양도대금중 잔금수령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90.8.30 청구외 (주)OOOO호텔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토지를 230,815,000원에 양도하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짜에 계약금 30,000,000원, 90.12.6 제1차중도금 19,215,000원, 91.2.28 제2차중도금 50,000,000원, 91.6.13 제3차중도금 56,600,000원, 91.9.12 잔금 7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잔금청산일(91.9.12)이전인 90.12.7 매수인 청구외 (주)OOOO호텔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0.12.7이 되는 것이며,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하겠다. (동지 국심 91서1122, 91.8.20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