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경비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가공경비는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할때에 적출한 가공계상 경비 45,312,920원(87.1.1~87.12.31 사업년도분 15,713,300원, 88.1.1~88.12.31 사업년도분 9,792,400원, 89.1.1~89.12.31 사업년도분 19,807,220원)을 청구법인의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면서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92.3.16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980,980원 및 동 방위세 747,870원, 88.1.1~88.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226,960원 및 동 방위세 439,580원, 89.1.1~89.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5,278,450원 및 동 방위세 989,7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경비는 감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귀속이 불분명 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가공경비의 실지사용처 및 사용목적, 사용일자등을 명기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가공경비의 귀속자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