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증여세가 과세될 조짐이 보이자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 ○○○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증여세가 과세될 조짐이 보이자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 ○○○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신안군 백운면 OO리 O OO 외 6필지의 토지(대지 1,6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시아버지(OOO)로부터 90.10.20 증여를 원인으로 90.11.7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2.4.16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증여세 9,313,920원 및 동 방위세 1,55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사실을 몰랐는지의 여부
② 과세처분전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7누687, 87.10.11)와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등기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0누8220, 91.3.22)로 이원화되고 있다.
2.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92.2.28 자 쟁점토지의 증여계약 취소등기는 청구인이 90.11.7 시아버지로부터 증여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2.1.29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한 후 10일만인 92.2.28 말소등기(원인: 90.11.10 계약해지)가 되었고, ② 쟁점토지 7필지 중 전북 진안군 백운면 OO리 O OOOOO 등 6필지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90.11.7 소유권이전 받은 후 91.2.1 과 91.7.29 청구인 남편 등을 채무자로 하여 OOOOO금고로와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차입과 관련한 담보물로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동 근저당권은 92.2.28 자로 증여계약해제와 함께 말소등기되었다가 동일자로 청구인 남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이 재설정된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① 92.2.28 자 증여계약해제등기는 증여계약의 온전한 원상회복으로 보기어려울 뿐 아니라,
②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증여세가 과세될 조짐이 보이자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재차 증여한 것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