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이 92.4.6 부도발생함에 따라 기체납된 92.3월 수시분 체납세액 2,972,900원 및 92.4.6자 부도에 따른 수시부과예상세액(5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사 소유의 집기, 비품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4.6 압류처분 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OOOO의 주주겸 채권자로서 채권(1,15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쟁점동산을 92.4.1 양도담보로 취득한 바 있어, 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92.5.28 심사청구를 거쳐 9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92.4.1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쟁점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2.4.6자 OOOO의 부도를 이유로 한 수시부과세액의 확보방안으로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가 된 쟁점동산을 92.4.6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목록표와 청구법인의 양도담보목록표를 대사해 보면 품명, 수량등이 상당부분 불일치되어 양도담보재산이 가공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양도담보관련 공증서류가 92.4.6 압류이후인 92.4.9 쌍방대리인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쟁점동산을 양도담보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세의 체납이나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는 때 등)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동산이 양도담보자산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인가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O의 주식 11.6%를 90.6.4 취득한 외에 91.4.16 금 500,000,000원 및 91.12.11 금 650,000,000원 도합 1,150,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위 대여채권의 확보수단으로 쟁점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도하는 이른바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변제기한: 92.4.6)을 92.4.1자로 체결·공증하고, 채무자인 OOOO이 부도나자(92.4.6)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공증인(충남합동법률사무소)으로부터 92.4.9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OOOO의 주주로서 동사의 자본금 40억원이 완전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70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되어 조만간 위 회사가 부도날 것을 92.3월 동사의 주주총회 당시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둘째, 이 건 92.4.1자로 체결되었다는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청구법인) 및 채무자(OOOO)간에 직접 체결된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인물인 청구외 OOO(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O)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단독 작성하였다. 더욱이 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91.4.1 이전부터 소재불명이었음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OOOO과 청구외 OOO간에 적법한 대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여, 92.4.1자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92.3.17자 수시부과되어 납기일인 92.3.31까지 이미 체납된 국세 및 92.4.6자 부도발생으로 수시부과될 예상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동산을 92.4.6자로 압류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92.4.1자 양도담보부채권변제계약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에 근거하여 쟁점동산의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