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전소유자의 처인 청구외의 확인서에는 토지를 평당 12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03,000,00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토지의 전소유자의 처인 청구외의 확인서에는 토지를 평당 12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03,000,000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66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2.26 청구외 OOO(85.7.5 사망)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5 청구외 OO제약주식회사에 양도하고 89.6.30 실지취득가액을 303,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323,2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89.10.26 위 예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91.11.21 감사원감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서가 허위라는 지적에 따라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2.2.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374,000원 및 동 방위세 11,054,0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이의신청,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근거인 청구외 OOO(OOO의 처)의 91.11.14자 확인서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12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평당 120,000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또 평당 120,000원은 환산가액의 10분의 1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는데도 그 당시 거래내용도 잘 모르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처로부터 7년전의 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당초 결정을 번복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며,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또 다른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 건 과세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내용을 수시 번복하는등 신빙성이 없고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제2호 및 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있어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82.12.31 신설)”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은 “영 제115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83.2.28 개정).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경우에는 동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제2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