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 가리는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광3178 선고일 1992-10-16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진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87서0816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귀속분 양도 소득세 4,387,740원 및 동 방위세 877,5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3.11.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 대지권 12.23㎡ 및 건평 19.3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0.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1 취득가액 5,400,000원 양도가액 7,5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2.2.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87,740원 및 동 방위세 877,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1.19 5,400,000원에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90.10.31 7,500,000원에 양도하고, 91.1.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해당세액을 신고·납부(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은 없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2.2.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같은상가 제OOO를 같은날에 같은가격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노원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여 인정받은 사실을 나타내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사본(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 첨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90.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1.1.2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세액은 미달이므로 납부세액 없음)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도 동지: 대법원 87.2.10, 86누287, 대법원 87.2.24, 86누752, 대법원 86.3.11, 86누847외 다수)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87서816, 87.6.29 같은취지 결정).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83.11.19 쟁점상가를 540만원에 취득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인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83.10.31 쟁점상가를 750만원에 양도한 사실은 거래상대방인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0.10.3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접수(신청)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래금액이 750만원인 사실이 있다. 셋째, 같은상가내의 제OOO(청구인의 동생이 소유)도 같은날에 같은가격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위의 거래가격이 진실된 것으로 해당세무서에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진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