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90년도에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광3157 선고일 1992-10-19

[요지] 90년도 법인세 조사시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구2006

[주 문] 남광주 세무서장이 92.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3,550,720원 및 동 방위세 3,925,120원의 처분은 순자산가액 을 평가함에 있어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공장용지 4,407.5㎡와 같은구 OO동 OOOOO 공장용 지 3,327㎡ 합계 7,734.5㎡에 대하여는 89.4.27 현재 기준시가 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광주직할시에 소재하고 플라스틱발포성형 제품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주)OO화학의 89.4.27 자본금 1억원(10,000주)을 증자함에 있어서 법인의 구주주들(청구인의 장인, 동생, 조카)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 5,500주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고, 92.2.15 증여세 23,550,720원 및 동 방위세 3,925,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주)OO화학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건물을 부과당시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86~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90년도 이 건 증여세 결정당시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이므로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토지·건물가액은 적정하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86~88사업년도 경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주)OO화학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건물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90년도에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청구외 (주)OO화학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건물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첫째, 관련법령을 보면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음 1주당 가액 = [+ ]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나목의 순자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90.5.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토지·건물의 평가는 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② 그 외의 지역의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③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89구2006, 90.2.3 참조) 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속개시일(또는 부과당시)로부터 감정평가 기준일까지 이 기간동안 시가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상속개시일 이후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5누623, 86.3.11 국심 90서218, 90.5.10 참조) 둘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주)OO화학의 증자일은 89.4.27인 바,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등의 순자산평가기준일은 89.4.27임을 알 수 있고,

② 처분청은 이 건 토지, 건물등을 89.9.7자 및 89.9.27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며,

③ 이 건 증자일(순자산평가기준일)인 89.4.27 이후부터 한국감정원 감정일인 89.9.7 및 89.9.27 까지의 사이에 지가의 상승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는 증자일인 89.4.27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건물 및 기계기구들은 감가상각자산이이서 순자산평가기준일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평가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OO화학의 90년도 법인세 조사시 경정한 86~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처분청은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그 경정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진정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90년도 법인세 조사시 경정한 86~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주)OO화학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평가를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반면 90년도 법인세 조사시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