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년도 법인세 조사시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90년도 법인세 조사시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구2006
[주 문] 남광주 세무서장이 92.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3,550,720원 및 동 방위세 3,925,120원의 처분은 순자산가액 을 평가함에 있어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공장용지 4,407.5㎡와 같은구 OO동 OOOOO 공장용 지 3,327㎡ 합계 7,734.5㎡에 대하여는 89.4.27 현재 기준시가 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광주직할시에 소재하고 플라스틱발포성형 제품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주)OO화학의 89.4.27 자본금 1억원(10,000주)을 증자함에 있어서 법인의 구주주들(청구인의 장인, 동생, 조카)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 5,500주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고, 92.2.15 증여세 23,550,720원 및 동 방위세 3,925,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주)OO화학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건물을 부과당시와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86~88사업년도 소득금액을 90년도 이 건 증여세 결정당시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이므로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토지·건물가액은 적정하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86~88사업년도 경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OO화학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건물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90년도에 경정한 86~88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① (주)OO화학의 증자일은 89.4.27인 바,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등의 순자산평가기준일은 89.4.27임을 알 수 있고,
② 처분청은 이 건 토지, 건물등을 89.9.7자 및 89.9.27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며,
③ 이 건 증자일(순자산평가기준일)인 89.4.27 이후부터 한국감정원 감정일인 89.9.7 및 89.9.27 까지의 사이에 지가의 상승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토지는 증자일인 89.4.27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건물 및 기계기구들은 감가상각자산이이서 순자산평가기준일 이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평가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